부당이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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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이다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부당이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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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불법원인급여}}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서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3조).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746조).
 
{{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