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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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행정법 중 하나인 《도로법》 제1장 제2조 〈정의〉의 1항에서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등급은 《도로법》 제2장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열거되어 있다.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넓은 의미에서 도로에 포함된다.
 
== 도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