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되돌려진 기여 m 모바일 웹
태그: 되돌려진 기여 m 모바일 웹
9번째 줄: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상세|#§종류와 등급|제10조에 열거한 도로에 대해서}}
 
===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