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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목) 23: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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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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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상세|
#
§
종류와 등급|제10조에 열거한 도로에 대해서}}
===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