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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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한일 병합 조약'''>({{한자|韓日倂合條約}}), 일본명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llang|ja|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간코쿠 헤이고니 간스루 조야쿠}})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한일 합방 조약'''({{한자|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ref>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보세 펴냄</ref>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졌고,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s: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권피탈'''({{한자|國權被奪}}), '''경술국치'''({{한자|庚戌國恥}})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