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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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 신발은 기본적으로 [[운동화]]를 착용하게 되어있지만, 기호에 따라 '''로퍼 슈즈'''(묶는 끈이 없고 굽이 낮아서 신기에 편한 신발) 착용도 가능하며, [[여름]]에는 [[샌들]], [[겨울]]에는 [[부츠]] 착용도 가능하다(단, [[양말]]은 기본으로 착용해야 하며, 맨발로 신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반드시 양말과 실내화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체육]] 시간에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음). 단, 굽이 높은 [[하이힐]](여학생의 경우)이나 [[슬리퍼]]를 신는 것은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
* '''학습량하고 숙제가 많아진다 :''' 초등학교 때보다 학습량이 더욱 늘어난다.
* '''두발 규정이 정해져 있다 :''' 두발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남녀공통사항). 단, 염색이라든가 퍼머를 해서는 안 되며, 가발 사용도 금지되어 있다(암투병으로 머리가 빠진 경우는 예외). 무스, 스프레이, 젤 따위는 독한 화학약품의 성분들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있다. 귀걸이, 팔찌, 목걸이 착용도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일 착용하다 적발시 압수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1회 적발시 구두 주의 및 원상회복 확인. 2회 적발시 학부모 통보, 반성문 작성. 3회 적발시 학생회장 및 담임교사 지도 후 3시간 동안 교내 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 '''등교 시간 및 수업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 :''' 상습적으로 3회 이상 무단 지각, 결석, 조퇴를 한다든지, 등교 후 임의로 교문 밖 출입, 미인정 조퇴를 하다 1회 적발시 구두 주의. 2회 적발시 학부모 통보, 반성문 작성. 3회 적발시 선도위원회 소환 조사 및 처벌 후3~5시간 동안 교내 봉사를 이수해야 한다.
* '''핸드폰 사용도 제한된다 :''' 수업 중 벨이 울릴 경우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등교 후 수업 시작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영치해야 하며, 하교 시 반납받게 되어 있다. 학교생활 중 임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 시, 1회 적발 시 1일 영치, 학부모 통보. 2회 적발 시, 3일 영치, 역시 학부모 통보. 3회 적발 시 1주일간 영치, 역시 학부모 통보. 4회 적발 시 선도위원회에 소환되어 징계를 받게 되며, 3~5시간 동안 교내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 [[담배]] 소지만 하고 있다가 적발되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이나 신고를 당한 경우도 징계 대상이다. 적발 시 학생선도위원회로 소환되어 금연교육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학교 내 흡연 적발시 선도위원회 소환 조사 및 징벌로 교내 봉사 3시간 이행 후 금연클리닉 참가. 학교 외 흡연 1회 적발 시 학부모 통보, 금연 각서 작성. 일주일 반성문 작성. 2회 이상 적발 시 학교 내 처벌하고 동일하다.
* '''교권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등하교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항상 내 부모님처럼 존경해야 한다. 교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든지, 욕설, 성희롱, 지시에 대한 불이행, 지도사항 불응.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수업 진행 방해 등도 모두 징계 대상이다. 1회 적발시 교권보호위원회에 소환 및 징계, 출석 정지 7일. 2회 적발시 강제 전학 조치. 3회 이상 적발시 교권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 학교는 여러 학생들이 단체셍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항상 다른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따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처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경우, 교육청에 보고 후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학교-사회 봉사활동, 출석정지, 강제 전학). 단,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 현행교육법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