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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서[[교육법]]에서 정한 교과교육과정에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수업 외에 별도로 시간과 과목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학교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별도 교육과정의 취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현황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규 수업의 연장으로 나타났으며, 상급 학교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로만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을 편성되면서편성하면서 입시 준비를 위한 학습 지도에 치중해왔다.
 
보충수업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피교육자가 부담하고 있다부담한다. 그리고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는 교사들도 맡은 수업시수에 따라 별도로 '지도비'를 받는다. 또한 실제로 수업시수를 배정받지 않아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교감과 교장도 관리·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수강료 중 일부를 분배받는다.
 
최근 경향을 보면, 학생들을 학업 성취 수준별로 나누어 반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맞춤 지도를 한다는 취지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나왔고, 학습자들의 개성에 따라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키려는 의도에서 '특기적성교육'이라는 형식도 나왔다. '특기적성교육'에는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한 학원 강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강사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입시만을 위한 학습지도로 일관되어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