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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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 지역의 지금의 행정구역 초량동을 링크로 연결함.
부산포왜관 자리가 부산진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초량왜관 이전에 부산포 왜관을 부산진성으로 링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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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기 이후 조선 초기까지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그 회유책으로써 [[삼포]](三浦), 즉 웅천(熊川)의 [[내이포]](乃而浦)<ref>제포(薺浦)라고도 한다. 현재의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창원시)|제덕동]]</ref>, 동래(東萊)의 [[부산포]](富山浦)<ref>현재의 [[부산광역시]]</ref>, 울산(蔚山)의 [[염포 (포구)|염포]](鹽浦)를 열어서 일본인이 왕래하며 무역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 거기에 왜관을 두어 교역(交易)·접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는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고 왜관을 제포에만 두었다. 그러나 [[1541년]](중종 36) 제포에서 조선이 관병(官兵)과 쓰시마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중앙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제포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모두 추방하고 왜관을 부산포로 옮겼다.
 
이에 대마도주와 [[아시카가 막부]](足利幕府)는 전과 같이 다시 설치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락지 않았으며, [[1678년]](숙종 4)에는 부산에서[[부산진성|부산]]에서 [[초량동|초량]]으로 왜관을 옮겼다. 왜관에는 주위에 [[읍성]]을 모방한 돌담을 쌓고, 그 안에 거류민·공청(公廳)·시장·상점·창고 등이 있었다. 초기부터 왜관을 중심으로 일본과 조선 상인 사이에 무역이 행하여졌는데 조선 상인으로서 금제품(金製品)을 파는 경우가 많아서 [[1429년]](세종 11)에는 금·은·표피(豹皮)·동전(銅錢)·11새(升) 이상의 모시·베 등은 팔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무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란관(禁亂官)·녹사(綠事) 등을 두었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제한을 더하고 되도록 일본인과의 개별적인 접촉에서 오는 불상사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었다. 《[[속대전]]》 형전(刑典)에 따르면 왜관의 개시(開市) 때에는 훈도(訓導)·별차(別差)·수세산원(收稅算員)·개시감관(開市監官)·개시군관(軍官)이 입회하여 모든 물화(物貨)를 수검(搜檢)하기로 되어 전에 비해 관원이 많이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관에서 몰래 물건을 팔고 사거나 일본인에게서 뇌물을 받고 여자를 꾀어 몰래 들어가서 간음(姦淫)을 행하게 한 자와 일본인에게 빚을 지거나 일본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모두 왜관 앞에서 목을 베며, 일본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포구(浦口)에서 몰래 사는 자는 장(杖) 100도(度), 도(徒) 3년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를 묵인 내지 붙잡지 못한 관원은 엄벌에 처하였다. 왜관의 개시(開市)는 동래부(東萊府)의 확증을 얻은 자만이 관헌의 감시 아래 매달 여섯 차례(5일장) 행하였는데, 동래 상인이 인삼(人蔘)으로써 왜은(倭銀)을 무역하여 이득을 많이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