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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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구역에는 [[법정동]], [[행정동]] 및 [[읍]]과 [[면 (행정 구역)|면]], [[리 (행정 구역)|리]]가 있다.<ref>(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ref> 단층제인 관계로 추후 특례 규정에 따라 인구가 50만을 넘게되면 행정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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