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되돌려진 기여 m 모바일 웹
잔글 Kkkk8901(토론)의 28852122판 편집을 되돌림
28번째 줄:
=== 기타 ===
* 조선에서도 살아있는 비(妃)에게 후(后)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모후(母后)·적후(嫡后)<ref>《조선왕조실록》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中 "근자에 궁액(宮掖)에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귀천(貴賤)의 등급이 없어져서 내폐(內嬖)가 총애를 독점하고 마침내는 적후(嫡后)에 항적하였습니다."</ref><ref>《조선왕조실록》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5일(신묘) 10번째기사 中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ref> 등이 바로 그 예이다.
* 조선의 비(妃: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의 경칭은 전하(殿下)이다. 마마(媽媽: [[몽골어]])·낭랑(娘娘: [[중국어]])<ref>《인현왕후전》</ref>을 쓰기도 한다. 왕후의 경칭은 전하이다폐하이다.
* 조선의 왕후의 장례는 대왕(大王)<ref group="주">조선의 대왕은 사망한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현대엔 공헌이 특별한 특정 왕에게만 대왕을 붙인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선의 정통 임금은 모두 대왕으로 칭해졌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지문</ref>과 마찬가지로 5월장이며 날수로는 100일을 넘긴다. 이는 고려 조와 조선 초기엔 그다지 지켜지지 않았지만 [[조선 인종|인종]]의 국장<ref group="주">[[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는 [[조선 인종|인종]]의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4월장을 치르도록 했고, 이 또한 다시 날짜를 당겨 100일 미만으로 국장을 치르도록 했다. [[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의 사후, 사림이 이를 트집 잡아 [[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의 악행 중 하나로 지목했으며, 이에 [[문정왕후 (조선)|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조선 명종|명종]]의 국장 역시 4월장으로 치뤄졌다.</ref>을 계기로 조선 중기부터 매우 중요시 되어 후기에는 이를 엄격히 제한했다.
* 조선의 왕후의 시호와 존호(=휘호)는 짝수로 이뤄지며, 2글자로 된 호(二字號)가 합성된다. 동시대의 명과 청의 황후는 홀수로 이뤄지며, 3글자로 된 호(三字號)가 합성된다. 세자인 남편이 어위 전에 사망한 세자빈은 한 글자로 된 호(一字號)를 받아 새로운 세자빈과 구별되다가 그녀의 사후에 한 글자 시호가 더해져 2자호 빈(某某嬪)이 된다. 남편인 세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세자빈은 2글자로 된 호(二字號)를 받았다가 남편이 즉위하면 빈의 작위를 왕후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