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121.164.233.183(토론)의 편집을 TedBot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묵향 (토론 | 기여)
태그: m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앱 편집
3번째 줄:
{{회사}}
[[파일:Stora Kopparberg 1288.jpg|섬네일|1288년 발행된 스토라 코파르베르크(현재 스토라 엔소)의 1/8주 주식.]]
'''주식'''(株式, {{llang|en|share, stock}})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상품외장으로써 시황과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장이라고 하기도 한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철송 |제목=회사법강의 |판= 第8版 |날짜=2000-03-06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SBN=89-10-50734-9 |쪽=163}}</ref> 주식({{llang|de|Aktie}}, {{lang|en|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ref>K. Lehmann, Geschichtliche Entwicklung, S.9.</ref>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ref name="최기원">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17~218쪽.</ref><ref name="정찬형">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593쪽.</ref>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 (상법)|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ref name="정찬형"/>
 
== 의의 ==
=== 자본의 구성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