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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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物權)은 의식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채권 (법률)|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주요내용==
#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