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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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칙 ==
* [[골키퍼]]는 공격수가 [[공 (운동 기구)|공]]을 차기 전까지 최소한 한발이 골라인에 붙어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공을 차기 전 어떠한 움직임도 불허하였다.)
* 골키퍼와 공격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공을 차기 전에는 페널티 구역 바깥에 있어야 한다. 만약, 공격측 선수가 페널티 구역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키커가 페널티 킥을 실축 할 경우 경기를 계속 진행시키며(단 미리 들어온 선수가 공을 잡게 될 경우 반칙으로 처리하여 수비측에게 프리킥이 주어진다), 성공할 경우에는 다시 차게 한다. 반대로 수비측 선수가 미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공할 경우 그냥 득점, 실축할 경우 다시 차게 한다. 또한 수비측의 필드플레이어는 페널티 구역 바깥이라도 공을 놓는 페널티 마크에서 10 [[야드]] 이내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해 페널티 구역 외곽에 [[호 (기하학)|원호]]가 그려져 있다 (예: 명백한 오심 (2011 아시안컵 준결승전 대한민국 대 일본 9:37초- [https://www.youtube.com/watch?v=XfirHzDeF0E#t=9m37s 동영상보기])) .
시발!새끼야 내가 게임도 못하냐!!!!!!
* 공격수는 반드시 주심의 신호 이후에 공을 차야 한다.
* 공을 찬 선수는 볼이 골키퍼 등 다른 선수와 접촉한 후 다시 공을 찰 수 있다.
* 찬 공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경기가 진행된다.
* [[승부차기]]가 아닐 때는 직접 슛이 아닌 패스도 가능하다. 실제로 [[요한 크라위프]]가 이러한 시도로 페널티 킥 패스를 통한 골을 선보인바 있고 ([https://www.youtube.com/watch?v=1sEk61PRlFs 동영상 보기]), 아스널 시절 앙리가 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는 골키퍼의 최소한 한 발이[[골라인]]에 붙어있어야 한다.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이나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의 판정을 통해 다시 페널티킥을 찰 수 있다.
이 규칙은 페널티킥과 승부차기에 모두 적용된다.
 
== 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