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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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共同體, {{lang|en|European Community}}, '''EC''')는 [[1992년]]에 조인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아래에서 도입된 [[유럽 연합]](EU)의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3개의 기둥]] 가운데 제1의 기둥을 구성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국가간의 공동체이다. 유럽 공동체는 [[초국가 주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어서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가 기원이 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하면 3개의 기둥 구조는 폐지되고, 유럽 공동체와 나머지의 2개의 기둥은 통합되어 소멸하게 된다.
'''유럽 공동체'''({{lang|en|European Community}}, '''EC''')는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을 통해 결성되었다. 당시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라는 이름이었다.
 
== 역사 ==
1967년부터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 셋을 묶어 '''유럽 공동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럽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도 하다.
{{참고|유럽 연합의 역사}}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유럽 연합의 창설에 대해 [[단일유럽의정서]](SEA)와 유럽의 통합에 관한 선언을 토대로 구성되고 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1992년]] [[2월 7일]]에 조인되어 [[1993년]] [[11월 1일]]에 발효했다. 유럽 연합은 종래의 [[유럽의 공동체]]가 바뀌는 것이며, 또 유럽의 공동체는 정책 분야의 유럽 공동체로서 3개의 기둥 구조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때 유럽 경제 공동체는 유럽 공동체로 개칭되어 유럽 연합의 초대 [[유럽 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유럽 경제 공동체의 위원장인 [[자크 들로르]]가 맡고 [[1994년]]에 [[자크 산터]]로 교체가 되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사증]](비자), 불법 이민, 난민등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정책을 사법·내무 협력의 기둥으로부터 유럽 공동체의 기둥의 대상 분야로 변경했다.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에서는 공동 결정 수속을 이용하는 안건을 확장해서 유럽 공동체의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대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 [[유럽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개의 공동체중 하나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근거 조약인 [[파리 조약]]이 다른 기본 조약에는 없는 50년이라고 하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멸했다. 다른 기본 조약과 중복 되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 조약은 갱정되는 일이 없었고, 대신에 [[니스 조약]]에 대해 파리 조약의 요소는 [[로마 조약]]에 계승되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기능은 유럽 공동체의 기구에 의해 유럽 공동체의 정책 분야의 일부로서 인계되었다.
{{EU 타임라인}}
 
== 정책 분야 ==
{{참고|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유럽 공동체가 담당하는 기둥은 아래의 분야이다.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 width:auto;"
|-
| style="width:34%; vertical-align:top; text-align:left;" |
* [[출입국 관리]]
* [[유럽 연합 시민권|연합 시민권]]
* [[공통 농업 정책]]
* [[공통 어업 정책]]
* [[유럽 공동체 경쟁법|경쟁 정책]]
* [[소비자 보호]]
* [[관세 동맹]] 및 [[공동 시장|단일 시장]]
| style="width:33%; vertical-align:top; text-align:left;" |
* [[유럽 연합의 경제 통화 통합|경제 통화 동맹]]
* [[교육]]·[[유럽 연합의 문화 정책|문화 정책]]
* [[환경법]]
* [[고용]]
* [[공중 위생]]
* [[유럽 횡단 네트워크]]
| style="width:33%; vertical-align:top; text-align:left;" |
* [[무역|통상 정책]]
* [[연구]]
* [[사회 정책]]
* [[난민|난민 정책]]
* [[솅겐 협정]]
* [[이민|이민 정책]]
|}
 
== 초국가 주의 ==
[[그림:Pillars of the European Union.svg|right|thumb|190px|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구조]]
유럽 연합의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3개의 기둥]] 구조에서는 가입국의 수장(총리나 대통령)이 초국가적인 기관에 권한을 위양 하지 않기는 하지만, 유럽 규모로의 협력을 실시하는 정책의 골조가 확대되고 있다. 기둥 구조는 유럽 연합을 정책 분야 마다 구별하고 있어서,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되어 들어온 만큼 들은 유럽 공동체의 기둥에 포함할 수 있었다. 또 [[유럽 정치 협력]]이 제2의 기둥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으로 여겨져 한층 더 사법·내무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도 제3의 기둥으로 더해졌다.
 
종래의 [[유럽 경제 공동체]]의 기관은 [[유럽 연합]]의 기관이 되었지만, 그 역할은 기둥 마다 다른 것이다. [[유럽 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는 제2, 제3의 기둥에 있어서의 권한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것들은 [[유럽 연합 이사회]]가 오로지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기관의 조약상의 명칭에도 나타나고 있어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른바 「유럽 연합의 이사회」라고 여겨지고 있었고, [[유럽 위원회]]는 「[[유럽의 공동체]]의 위원회」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기둥의 대조가 되는 분야에서는 정부간주의, 즉 가입국 정부의 사이에서의 전회 일치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수결로의 표결이나 각 기관의 결정이라고 하는 정치 과정은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에 [[유럽 의회]]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는 공동 결정 수속의 제도가 도입되어 이 수속이 이루어지는 유럽 공동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대등의 입법권이 유럽 의회에게 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권한을 강하게 해 또 유럽 연합 이사회의 특정 다수결 방식이 실행되는 것으로 해서 공동체의 기둥은 의사결정의 수법에 대해 [[연방주의]]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표현되는 일이 있다. 사실상 [[유럽 헌법 조약]]은 「연방 주의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영국]]의 'federal' 라는 말의 정치적 의미로부터 「공동체적인 수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 전망 ==
[[리스본 조약]]이 체결되면 기둥 구조는 폐지되게 되어서 공동체의 기둥은 다른 2개의 기둥과 통합하게 되고, 단일의 「유럽 연합」이 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즉 이것은 공동체의 기구가 보다 강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공동체의 국제법 인격이 유럽 연합의 법인격이 된다. 원래 이것들은 [[유럽 헌법 조약]]에 대해 규정되고 있던 것이었지만, 유럽 헌법 조약은 [[2005년]]에 비준이 실패되었고, [[리스본 조약]]은 전가입국이 비준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2009년]]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고 있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 설립 조약은 [[파리 조약]]과 달리 실효하고 있지 않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과 완전하게 통합하지 않고, 유럽 연합의 내부에서 독립한 주체로서 존속시키게 되어 있다.
 
== 같이 보기 ==
*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
* [[유럽의 공동체]]
 
== 바깥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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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uropedia.moussis.eu Europedia: Guide to European policies and legislation]
 
{{EU 타임라인}}
{{유럽 연합의 토픽}}
 
{{토막글|유럽}}
 
[[분류:유럽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