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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해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도시고속화도로===
{{본문|도시고속화도로}}
=== 일반 국도 ===
{{본문|대한민국의 일반 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