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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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 헌법 1조 1항,2항을 적음 이유.1항과2항은 주권과 국민에 대한 권리를 잘 보여주기 떼문에 공부에도 도움이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선심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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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강 ==
헌법은 일반적으로 총강으로 시작하지만, 총강이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벨기에]]·[[노르웨이]]·[[캐나다]]는 총강을 후반부에 위치시키고 있다. 총강은 국가형태를 규정하며, 세부적인 지방자치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에서는 영토와 국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도]]와 공용어, [[국기]] 등의 국가상징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