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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오자 및 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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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오자 및 탈자를 수정함. 여러번 수정하였어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고 계속 더 오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정정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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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철송 |제목=회사법강의 |판= 第8版 |날짜=2000-03-06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SBN=89-10-50734-9 |쪽=37~38}}</ref>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발달된 것으로 법인격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편익을햏해학를 햏햏학거기를 윕법을거정당화범죄를화법, 옹호하기옹호하학 위해 " 이용되었을이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 미국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