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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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이다.
기념식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인권헌장낭독,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되며, 1997년 제정된 '올해의 장애인상'
장애인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 14조 01항<ref>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re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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