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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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선거일의 24시에 만 18세가 되는 2006년 4월 10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인이상 (1999년 4월 10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인 대한민국 국민은 공직선거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 선거구 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