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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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986년 8월 9일 선고, 1987년 7월 10일 특별사면<ref>{{보고서 인용|저자=이옥남·김도연|url=http://www.cubs.or.kr/new/lib/down.asp?gubun=util_bbs3&files=20160415PPPPPPPPP25237%2Epdf|제목=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출판사=바른사회시민회의|날짜=2016년 4월}}</ref>
* 20대제20대 총선을국회의원 앞두고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양주시]] 소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유권자들에게 명함을명함 돌린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의정부지방검찰청]] [[서성호]] 검사가 기소하여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80만원을 구형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못 한 정황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되었다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2892|제목='명함 배부' 김한정 의원, 벌금 50만 원 선고|성=중부일보|뉴스=중부일보|확인날짜=2016-11-27}}</ref>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0월 선거구인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0월 15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1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회원 수가 1~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종 전력 범죄를 감안해 구형 대로 15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www.nyjnews.net/37536 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에 구형 검찰,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선고 요청… 다음달 15일 선고 공판]</ref>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가 재판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 측의 "당시 다른 곳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 반병 정도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주 가격 산정이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백화점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백화점 판매가가 아닌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양주 가격을 50만원으로 하고 식사비는 각자 지출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16)<ref>[https://news.v.daum.net/v/20210428144439968?x_trkm=t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피해 이성웅 입력 2021. 04. 28. 14:4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