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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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物權)은 의식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채권 (법률)|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를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 한다. <ref name="글로벌 물권물권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물권#물권물권법|물권물권법]]〉</ref>
 
==주요내용==
#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다.
#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하다(간접적인 권리).
#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排他性).<ref name="글로벌 물권">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물권#물권|물권]]〉</ref>
 
==물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