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hoboty (토론 | 기여)
File
1번째 줄:
[[파일:Anna_Palm_de_Rosa-Speeding_ticket,_Bois_de_Boulogne.jpg|섬네일]]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미만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