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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 (사회)|제도]]이며,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같이보기==
* [[구류]]
* [[몰수]]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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