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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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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변호사
(편집)
2009년 2월 26일 (목) 05: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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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6일 (목) 05: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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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사무변호사'''(Solicitor)는
영국
의
변호사
를 말한다. 영국에는 완전한 변호사인
법정변호사
와, 제한적인 변호사인 사무변호사가 있…)
2009년 2월 26일 (목) 05: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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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변호사'''(Solicitor)는 [[영국]]의 [[변호사]]를 말한다. 영국에는 완전한 변호사인 [[법정변호사]]와, 제한적인 변호사인 사무변호사가 있다. [[
대처
보통법
]]
총리는
체계의
사무변호사의
국가에서,
업무영역을
사무변호사는
대폭
법정
확대하여
밖에서의
법정변호사와
법률
비슷하게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는 이들을 말한다
.
==업무범위 확대==
[[대처]] 총리는 사무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변호사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일본==
일본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법서사]]가 있다.
Won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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