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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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변호사'''(Solicitor)는 [[영국]]의 [[변호사]]를 말한다. 영국에는 완전한 변호사인 [[법정변호사]]와, 제한적인 변호사인 사무변호사가 있다. [[보통법]] 체계의 국가에서, 사무변호사는 법정 밖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업무범위 확대==
[[대처]] 총리는 사무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변호사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이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즉, 원래 사무변호사는 법정에는 들어오지 않는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1심법원은 물론 2심법원에서도 자주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일부 로펌에서는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구분은 더욱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