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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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원래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최근에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의 영어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 으로서, 법무사를 Judicial Agent 라고 표현하고 있다.
 
[[분류:법률용어]]
 
[[en:Solicitor]]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