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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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
{{본문|물상보증}}
[[물상보증]](物上保證)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담보(질 또는 저당)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의 제공자는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좋다. 이 사람을 물상[[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보증인이라고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을 때는 제공된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지지 않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 물건의 경매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제3자의 변제). 물상보증인은 이 변제를 하거나 담보물을 경매당했을 때 보통의 보증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구상권, 求償權).<ref name="글로벌 물권"/>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