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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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
{{본문|물상보증}}
[[물상보증]](物上保證)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담보(질 또는 저당)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의 제공자는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좋다. 이 사람을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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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
{{본문|물상보증}}
[[물상보증]](物上保證)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담보(질 또는 저당)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의 제공자는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좋다. 이 사람을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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