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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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한자|大韓民國}}, {{llang|en|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서쪽으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과 맞닿아 있다<ref>[[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북한 (지역)|이북 지역]]까지도 포함된다.</ref>. [[수도]]는 사실상 [[서울특별시]]이고, 실질적 행정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A%B8%B0%EB%B2%95|제목=대한민국국기법|언어=ko|확인날짜=2018-07-06}}</ref>, [[국가 (노래)|국가]]는 관습상 [[대한민국의 국가|애국가]]<ref name="ref">사실상 국가</ref>, [[나라꽃|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대한민국)|수도권]]에 살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brookings.edu/research/global-metro-monitor/|title=Global Metro Monitor|first=Alan Berube, Jesus Leal Trujillo, Tao Ran, and Joseph|last=Parilla|date=January 22, 2015}}</ref>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을 통한 독립 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시작되었다.<ref>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f>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5.10 총선거|자유 선거]]를 통하여 1948년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엔이 감시 가능한 한반도 이남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남부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ref>{{웹 인용 |url=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제목="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확인날짜=2018-04-2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420135329/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보존날짜=2018-04-20 |url-status=dead }}</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1990),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ref>92헌바6, 1997.1.16</ref>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ref>2016헌바361</ref>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이남'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의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