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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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는 오수전의 치수와 중량, 금속 비율을 규정하여 지방에서의 주조를 허가하였다. 당시 군국에서 중앙으로 납부하는 조세를 오수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대규모의 주조가 이루어졌다. 오수전의 원료인 구리는 기존의 반냥전과 동일하였는데, 녹여서 오수전으로 다시 주조할 경우 가치가 4/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군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목적이었다는 학설도 있으며, 실제로 오수전 주조 사양을 어겨 작위가 박탈된 제후도 있었다.
 
당초 주조된 화폐는 군국오수전(郡國五銖錢)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한 조정에서는 [[원정 (전한)|원정]] 3년(기원전 114년), 군국오수전의 다섯 배의 액면가를 지닌 적측오수전(赤側五銖錢), 발행하는 한편적측전을 조세발행하여 징수세금을 거둘 국가때에도, 세출을 적측전으로때에도 한정하였다이것만 사용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일시적세수가 세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증가하였으나 유통이 거듭될수록 실질적으로는 감소하였으며 또 개인이 함부로 주조하는 일이 벌어짐에 따라 이듬해에 폐지되고 삼관오수전(三官五銖錢)이 발행되었다.<!--주중거 문서를 참고하면 나쁘지 않음...--> 삼관오수전은 지방에서의 주조를 금지하였고, [[상림원]]에 대규모 주조소를 설치하여 [[수형도위]]의 속관인 [[수형도위 #속관|종관]]·[[수형도위 #속관|기교]]·[[수형도위 #속관|변동]]에게 주조를 맡긴 것에서 '삼관'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지방의 예전 화폐를 포함한 구리를 삼관에 집중시킴으로써 사적 주조를 예방하고, 화폐경제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