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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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는 오수전의 치수와 중량, 금속 비율을 규정하여 지방에서의 주조를 허가하였다. 당시 군국에서 중앙으로 납부하는 조세를 오수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대규모의 주조가 이루어졌다. 오수전의 원료인 구리는 기존의 반냥전과 동일하였는데, 녹여서 오수전으로 다시 주조할 경우 가치가 4/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군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목적이었다는 학설도 있으며, 실제로 오수전 주조 사양을 어겨 작위가 박탈된 제후도 있었다.
당초 주조된 화폐는 군국오수전(郡國五銖錢)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한 조정에서는 [[원정 (전한)|원정]] 3년(기원전 114년), 군국오수전의 다섯 배의 액면가를 지닌 적측오수전(赤側五銖錢)
==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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