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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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헌법]]이나 상위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보충의 원리(영문 principle of subsidiarity)또는 보충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ref>法務資料第236輯 獨逸과 美國의 聯邦制 發行法務部 P15L7(2000年12 月20日發行)</ref>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행동에 대한 우선권에 수반해 그 책임 역시 당연히 하위계층인 소단위에게 있겠지만 소단위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다음단계로 책임을 져야하는 차상위계층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관련 적용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어울려 "견제 와 균형"의 틀을 위해 주요한 원리임을 밝힌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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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보충성의 원리는 [[지방분권]]에서도 보여지는 유용하고 긍정적인 [[메커니즘]]이다.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분권)은 주민들이 이를 잘 행사하도록 하여 소단위의 권리,의무에대한 적극적 행사를 전제로 하고있다. 이에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는 차상위단위로서 소단위가 스스로 균형있고 유연한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이의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의 기회를 1차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인용문|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ref>(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절 제7조)개정 2018. 3. 20.</ref>}}
 
== 통제에서 지원으로 ==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통제의 개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여왔으나 법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보충성의 원리를 간섭하는 '통제'를 '지원'으로 해석하는 유연한 리걸마인드(Legal mind)가 보편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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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references/>
* [https://www.changwon.go.kr/portal/contents.do?mId=0608010100 창원시-지방자치분권 이해하기]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7%80%EB%B0%A9%EB%B6%84%EA%B6%8C#undefined 법제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http://moleg.go.kr/FileDownload.mo?flSeq=40655 법제처-자치입법실무 생활법령과 연구및교육자료 및 지방자치법 해설]
 
[[분류:법률 용어]]
[[분류:연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