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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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 憲法 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 본문 ==
{{인용문|유구무의(悠久)한유구한 역사(歷史)와역사와 전통(傳統)에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대한국민은 [[3·1 운동|3·1운동]](3·1運動)으로 건립(建立)된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임정법통론|법통]](法統)불의(不義)에불의에 항거(抗拒)한항거한 [[4·19 혁명|4·19]]민주이념(4•19민주이념을 民主理念)을 계승(繼承)하고계승하고, 조국(祖國)의조국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민주개혁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통일의 사명(使命)에사명에 입각(立脚)하여입각하여 정의·인도(正義·人道)와인도와 동포애(同胞愛)로써동포애로써 민족(民族)의민족의 단결(團結)을단결을 공고(鞏固)히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社會的弊習)과폐습과 불의(不義)를불의를 타파(打破)하며타파하며, 자율(自律)과자율과 조화(調和)를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기본질서를 더욱 확고(確固)히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政治·經濟·社會·文化)의문화의 모든 영역(領域)에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각인의 기회(機會)를기회를 균등(均等)히균등히 하고, 능력(能力)을능력을 최고도(最高度)로최고도로 발휘(發揮)하게발휘하게 하며, 자유(自由)와자유와 권리(權利)에권리에 따르는 책임(責任)과책임과 의무(義務)를의무를 완수(完遂)하게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국민생활의 균등(均等)한균등한 향상(向上)을향상을 기(期)하고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세계평화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자손의 안전(安全)과안전과 자유(自由)와자유와 행복(幸福)을행복을 영원(永遠)히영원히 확보(確保)할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1948年 7月 12日)제정(制定)되고제정되고 8차(8次)에8차에 걸쳐 개정(改正)된개정된 헌법(憲法)을헌법을 이제 국회(國會)의국회의 의결(議決)을의결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의(依)하여의하여 개정(改正)한다개정한다. <br> 1987년 10월 29일(1987年 10月 29日)}}
 
== 쉽게 고쳐쓴 전문==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ref>p 20,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