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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가의 영토 내의 반란세력을 지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비군사적이라 하더라도 간섭에 해당하며, 무기 등의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군사지원은 간섭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UN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에 해당하나, [[자위권]]의 대상이 되는 무력공격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진국은 사실상 후진국에 대해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을 무기로 하여 무제한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에 매년 1조원 어치의 쌀과 비료, 대략 북한 식량필요분의 절반 정도를 경제원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한 불만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법출범 직후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 적법한 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