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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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Yoon Oh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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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shadow: 0px -2px 4px #FF0000, -3px -1px 4px #FFA500, -3px 1px 4px #FFFF00, 0px 2px 4px #00FF00, 3px 1px 4px #00FFFF, 3px -1px 4px #0000FF;color: #FFFFFF">{{위키문헌|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한자|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약칭 : 특가법)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