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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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徐志賢, [[1973년]] [[8월 13일]] ~ )은 대한민국의 [[검사]]이다. 자신에 대해 [[성추행]]을 했던 검찰 간부를 [[고소]],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ref>재정신청 기각된 이후에 헌법소원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하지 않아서 재정신청할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헌재법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해야 된다</ref>이라는 법에서 정한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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