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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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으며 2010년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37명 의원들은 대마도 포럼을 창립하면서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대마도]]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초대 제헌국회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의 반환 요구 이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러왔다"고 하였다. 실제로 헌법상 영토 조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 455km인 [[제주도]]보다 416km인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에 적합하다.
 
== 헌법 제4조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