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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1: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br/>1. 방송사업자 : 매주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br/>※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 : 매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2이상''</ref>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되고 있다.
 
1년간 한국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및 홍보 대책 수립 및 전략의 모색 등의 자문 역할은, 방송광고진흥공사 내에 구성되는 기구인 '''공익광고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 모임은 [[1981년]] [[8월 18일]] 구성된 '방송광고향상 자문위원회'에서 유래하며, [[1983년]] [[2월 7일]] '공익광고향상 자문위원회'를 거쳐, [[1988년]] [[7월 1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대외 광고의 명의로는 [[1983년]] [[2월 22일]] '방송광고향상협의회'가 '공익광고협의회' 등 사용하여 왔다. 공익광고협의회는 광고학계, 방송계, 광고계, 시민 단체 등에서 지명되는 15명 내외의 인사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2020년]]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작한 방송 공익광고는 총 400여편이며, [[1981년]] [[8월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5일]] 한가족이 공원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장면과 함께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것이 그 시초이다.<ref name=koba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