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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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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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2조는 [[미국의 대통령|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대법관에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명하는데,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판결은 지명한 대통령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미국 헌법에는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누구나 대법관에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명된 지명자는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파일: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Roberts Court
현대에 들어 청문회 과정은 언론을 비롯해 지명자의 성향에 따라 임명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로비하는 이익 단체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상원의 사법 위원회는 청문회와 투표를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중립적인 보고서를 채택할 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지명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법 위원회 앞에 직접 나간 첫 지명자는 1925년에 지명된 할란 피스케 스톤으로, 스톤은 [[월가]] 금융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씻고자 직접 나섰었다. 하지만 현재 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은 1955년 존 마샬 할란 2세의 청문회에서 처음 시작됐다.<ref>{{웹 인용|url=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briefing/Nominations.htm|제목=United States Senate. "Nominations"}}</ref> 상원에서 지명자에 대한 지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법 위원회가 지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상원 전체가 이를 검토한다. 지명 반대는 드문 편이다. 미국 상원에서는 역사상 12명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에만 반대했다. 가장 최근의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 임명이 반대된 경우는 1987년 [[로버트 보크]]가 지명되었을 때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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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법관직에 가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명의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적어도 하나의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었다.
임명한 대법관들의 재직 연수의 합이 100년이 넘어가는 대통령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앤드루 잭슨]], [[에이브러햄 링컨]]의 3명이 전부다.<ref name="congressorg">{{웹 인용|url=http://www.congress.org/news/2010/06/16/how_presidents_influence_the_court|제목=How Presidents Influence the Court|성=Ali|이름=Ambreen|출판일자=2010-06-16|work=Congress.org
== 대한민국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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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파일:File-Official roberts CJ cropped.jpg|100px|로버츠]]
'''[[존
(대법원장)
|1955년 1월 27일<br />([[뉴욕주]], [[버펄로 (뉴욕주)|버펄로]] 출생,<br />현재 {{나이|1955|1|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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