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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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나도야||대한민국의 희극인}}
 
'''노숙'''(露宿) 또는 '''홈리스니스'''({{llang|en|homelessness}})는 사전적 의미로 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주로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정해진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 [[길거리]], [[지하철역]], [[대합실]], [[도서관]] 등을 거처로 삼는, 도시에서 생활환경이 제일 나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2011년 8월 [[한국철도공사]]가 역 시설에서 노숙자 퇴거에 나서는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잠자리를 이용하게 되면서 특별히 주거에 있어 열악하다거나 외관상 노숙자 특징을 찾아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정비용이 드는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경우가 많다.
 
캐스 R. 선스타인은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를 소유법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흔히 부동산 정책에서 표현하는 '무주택자'와는 개념이 다르게 일정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