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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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탄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이다. 불법론자들은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한일 병탄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대한제국 순종|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대한제국 순종|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