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211.253.60.65(토론)의 29540706판 편집을 되돌림 |
||
1번째 줄: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한일 합방 조약'''({{한자|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ref>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보세 펴냄</ref>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정미7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당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병합조약 직후 [[황현]],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늑약으로 보고 극렬한 반대의사를 보였고, [[한일 병합]] 직후 14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ref name="shin216">신복룡, 《한국사 새로보기》 (풀빛, 2001) 216페이지</ref>
10번째 줄:
[[파일:Huengbokheon.jpg|섬네일|[[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 1910년 8월 22일 이곳에서 한일 병합 조약을 찬성하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옛 건물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 건물을 1920년 중건한 것이다.]]
일본 제국은 병탄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와 조선 병탄 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 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22번째 줄:
|출판사=동풍
|출판위치=서울
|
|페이지=67}}</ref>
31번째 줄:
|출판사=돌베개
|출판위치=서울
|
|쪽=89쪽
}}</ref>
[[창덕궁]] 흥복헌<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21009010 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 망국의 치욕 감내했던 흥복헌… 슬픈 역사만 오롯이], 서울신문, 2010년 8월 20일</ref>으로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이후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조선귀족)|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1859년)|조민희]] 8명
== 한일 병합 조약 전문 ==
70번째 줄: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병탄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ref>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ref>
단, 이에 관한 해석은 양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체결부터 원천적 무효'임을 주장한 반면, 일본 측에서는 '
{{뉴스 인용
|제목 = ‘하토야마-센고쿠’라인 주도…시각차 여전
88번째 줄:
또한 병탄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이다. 불법론자들은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한일 병탄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대한제국 순종|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133번째 줄:
* [[대한민국 임시정부]]
* [[한일합방]]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