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계급):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파일:소방정.svg|섬네일|소방정의 계급장|x80px]]
'''소방정'''(消防正, {{lang|en|Fire Assistant Chief}}<ref>{{언어링크|en}} {{웹 인용|제목=소방공무원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774&chrClsCd=010203&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0년 3월 22일|확인날짜=2016년 1월 4일}}</ref>)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소방관 계급]] 중 하나로, [[소방준감]]의 아래, [[소방령]]의 위로, 중간급 간부에 해당한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64#0000 |제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4년 12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 <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인사혁신처|제목=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6년 1월 25일|확인날짜=2016년 6월 23일|인용문=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ref>, 경찰의 [[총경]](경찰서장), [[국군]]의 [[대령]]([[연대장연대]])에 해당되는 계급이다.
 
== 국가직 소방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