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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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한국 한자|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대한민국 형법 제9조|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ref>[[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ref>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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