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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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게 되어있으나 한약조제지침서의 처방은 임의조제가 가능하고 일반약국의 근무약사로도 일할 수있다수 있다.
 
==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