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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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조항이 들어감.
* 2004. 2. 23.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와 서명명부 제출 (유권자 90만에서 유효 서명자 18,915명)
 
== 미국의 소환투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