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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司憲府)는 고려와 조선시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지금의 [[
시정(時政)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밝히고, 관리들의 비행과 불법행위를 따져 살피는 동시에 어지러운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풀어 주며, 지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막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했다. 관리들의 비행에 대한 탄핵감찰권과 일반 범죄에 대한 감찰권, 인사와 법률 개편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봉박(封駁)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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