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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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법 절차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위키백과 편집상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범죄인 분류 및 범죄 성립 여부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이 사실심을 통해 인정한 사실이나 충분한 [[백:신뢰|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명백하게 교차검증된 사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량살인자 [[이호성 (야구 선수)|이호성]]이나 [[우범곤]]이 대량 살인을 저지른 후 자살해서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량 살인을 저지른 사실은 여러 교차검증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므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박원순]]이 성추행을 저지른 후 자살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은 법원이 다른성추행 공동피해자에 대한 다른 피의자의 사실심에서 증거 능력과 사실관계를 인정하여확정하여 더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 문서에서 설명하는 피의자가 항소 혹은 상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