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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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uengbokheon.jpg|섬네일|[[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 1910년 8월 22일 이곳에서 한일 병합 조약을 찬성하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옛 건물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 건물을 1920년 중건한 것이다.]]
일본 제국은 병탄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조선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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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일본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조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이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이라는 것이 주 견해이다. 불법론에서 주장하는 국제법상의 조약불성립론은 주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1980년에 발효된 것이므로 무효사유로서의 적용은 소급적용이 되며, 불가능하다. 또 당시의 국제관습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매수, 위협이 성행하던 시대상을 고려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확신이 부족하므로 국제관습법 또한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일 병합 조약의 당사자인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일본 제국은 일본국으로 변화하였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관계를 명시한
== 최근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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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식민지 지배화 ==
* [[한일의정서]] ([[광무 (연호)|광무
* [[대한시설강령]] (
* [[제1차 한일 협약]] (광무 8년, 1904년 [[8월]])
* [[제2차 한일 협약]] (광무 9년, [[1905년]] [[11월]])
*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 협약]] ([[융희
* [[기유각서]] (융희 3년, [[1909년]]
* 한일 병탄 늑약 (융희 4년, [[1910년]]
== 같이 보기 ==
* [[아우스글라이히]](키에제제시)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가쓰라-태프트 밀약]](TKSA, 1905년 7월 29일)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미국측의 일방적 파기
*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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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 [[데라우치 마사타케]]
* [[덴하흐 (소설)]]<ref>ISBN 9788991071636</ref>
* [[대한민국 임시정부]]
* [[한일 병합]]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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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
{{대한제국}}
{{
[[분류:대한제국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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