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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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의 종류==
일단 적금에는 불입 방식에 따라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이 있지만 다르게 분류해 보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 세율에 따라서는 일반 과세형 적금이 있고 이자에 [[세금]]이 적게 붙는 세금우대 적금과 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비과세 적금 등이 있다. 참고로, 세금우대 적금은 1년 이상만 가능하며 [[2006년]]부터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세금우대 적금을 가입할 수 없다. 2009년부터 세금우대한도가 1000만원으로 하향되었다.
* 목적에 따라서는 주택적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초]]·[[중학교|중]]·[[고등학교]]에서는 저축 습관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적금을 가입시켜 매월 돈을 불입하게 하고 졸업을 할 때 불입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 준다. 또, [[군대]] 내에서도 병사들에게 적금을 가입시켜 봉급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례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51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