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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지지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3항에서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며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사 등 주제어 분석결과 2018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1907건, 반려동물로 표현한 기사가 1만 2401건으로 반려동물이라 쓰는 기사가 더 많습니다.[https://www.mafra.go.kr/bbs/mafra/68/319777/artclView.do] --[[사:이름뭐로|이름뭐로]] ([[사토:이름뭐로|토론]]) 2021년 7월 4일 (일) 20: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