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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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국가기관}}
[[파일:Johor Bahru High Court.jpg|섬네일|법원의 모습.]]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원은 국가 통치 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와 함께 국가의 통치 기관 중의 하나이다. [[사법 (국가 작용)|사법부]], [[입법부]], [[정부|행정부]] 등은 [[권력 분립|삼권분립]]의 세 주체인데,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독립은 [[권력 분립]]의 요체이다.
 
'''법원'''은 [[의회|국회]]가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정부|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나랏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