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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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居住와 이전移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국회위원,시의원,부동산관계자,국민들은 부동산법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거래를 한다. 세입자들은 보증금100% 환급 받는다.}}
{{인용문|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내용 ==